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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 2001.12.31 법률 제656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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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조(면허증 보관)
①경찰공무원은 자동차등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의 대상이 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현장에서 제119조의 규정에 의한 범칙금납부통고서 또는 출석지시서를 교부하고, 운전면허증등의 제출을 요구하여 이를 보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범칙금납부통고서 또는 출석지시서에 운전면허증등의 보관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개정 1995.1.5>
②제1항의 출석지시서 또는 범칙금납부통고서는 그 출석기일 또는 범칙금의 납부기일까지 운전면허증등(연습운전면허증을 제외한다)과 같은 효력이 있다.<개정 199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