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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법률 제11690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3. 0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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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조(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
자동차운전학원(이하 "학원"이라 한다)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제101조에 따른 시설 및 설비 등과 제103조에 따른 강사의 정원(定員) 및 배치기준 등 필요한 조건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2011.6.8] [[시행일 201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