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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 1992.12.8 법률 제45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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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조(면허증 보관)
①경찰공무원은 자동차등의 운전자가 이 법의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장에서 출석지시서 또는 제119조의 규정에 의한 범칙금납부통고서를 교부하고, 운전면허증의 제출을 요구하여 이를 보관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경찰공무원은 그 출석지시서 또는 범칙금납부통고서에 운전면허증을 보관하였다는 사실을 명확히 기록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출석지시서 또는 범칙금납부통고서는 그 출석기일 또는 범칙금의 납부기일까지 운전면허증과 같은 효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