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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발전기본법

법률 제9126호 일부개정 2008. 0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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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고용평등)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의 채용·교육훈련·승진·퇴직 등 고용 전반에 걸쳐 남녀평등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6.13] [[시행일 2008.9.14]]
②삭제 [2002.12.11] [[시행일 2003.3.12]]
③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주는 직장 내의 평등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9, 2008.6.13] [[시행일 2008.9.14]]
[본조제목개정 2008.6.13] [[시행일 2008.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