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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발전기본법

일부개정 2001.1.29 법률 제64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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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고용평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관계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근로자의 채용·교육훈련·승진·퇴직등 고용전반에 걸쳐 남녀평등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육아휴직제 실시등 근로자의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조화시킬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주는 성희롱의 예방등 직장내의 평등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