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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발전기본법

법률 제7413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5. 0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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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고용평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관계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근로자의 채용·교육훈련·승진·퇴직등 고용전반에 걸쳐 남녀평등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삭제 [2002.12.11] [[시행일 2003.3.12]]
③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주는 성희롱의 예방등 직장내의 평등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