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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안전관리법

일부개정 2002.3.25 법률 제667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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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허가·등록의 취소등)
①허가관청 또는 등록관청은 사업자등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 또는 저장소의 사용의 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제4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1.2.3>
1.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2.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거나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때
3. 허가를 받은 날 또는 등록을 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1년이내에 그 사업 또는 저장소의 사용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1년이상 계속하여 그 사업 또는 저장소의 사용을 휴지한 때
4. 고의 또는 과실로 공중 또는 사용자에게 현저히 위해를 미치게 한 때
5.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기준에 미달하게 되거나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6. 제6조의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다만, 법인의 대표자가 그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로서 3월이내에 그 대표자를 개임한 때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6월이내에 상속인이 다른 사람에게 그 사업을 양도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은 그 사유와 위반정도를 감안하여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9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