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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안전관리법

일부개정 1977.12.16 법률 제30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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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사용신고등)
①수소·산소·액화석유가스·액화암모니아·염소(이하 "특정고압가스"라 한다)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7일이내에 관할소방서장에게 그 신고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가스사용자는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기술상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사용을 위한 시설 및 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고압가스 사용자가 사용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공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완성검사를, 전항의 기준에 적합여부에 대하여는 매년 1회이상 신고관청의 보안검사를 받아야 한다.
⑤특정고압가스사용자는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압가스취급책임자를 선임하여 가스사용에 관한 보안에 대하여 감독을 하게 하여야 한다.
⑥시장·군수·구청장·경찰서장 또는 소방서장은 특정고압가스 사용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에 위반하였을 때에는 가스사용을 금지할 수 있으며 가스사용시설을 봉인하거나 가영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