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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자률관리기관)
①동력자원부장관은 제3조 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자률적으로 안전관리를 점검하게 하기 위하여 허가의 종류별로 자률관리기관을 두게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률관리기관의 설치기준 및 자률관리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은 동력자원부령으로 정한다.
①동력자원부장관은 제3조 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자률적으로 안전관리를 점검하게 하기 위하여 허가의 종류별로 자률관리기관을 두게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률관리기관의 설치기준 및 자률관리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은 동력자원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