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일부개정 2002.3.25 법률 제6676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7조(사업휴지 등의 신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자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사업자등"이라 한다)가 그 사업 또는 저장소의 사용을 휴지(휴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한 관청(이하 "허가관청"이라 한다), 신고를 받은 관청(이하 "신고관청"이라 한다) 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받은 관청(이하 "등록관청"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