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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

전문개정 1979.2.8 동력자원부령 제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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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변경허가신청서)
①영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의 제조·저장 또는 판매허가사항의 변경허가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 용기·기기 또는 기구의 제조나 수리업 허가사항의 변경허가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변경허가신청서에는 각각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변경사유서
2. 시설기준 및 기술상기준에 대한 설계도 또는 설명서(시설·공정·고압가스의 종류 또는 용기·기기·기구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에 한한다)
3. 사업소의 위치 및 주위의 상황을 표시하는 도면(사업소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에 한한다)
4. 대표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의 신원증명서(대표자 또는 법인의 임원을 변경하는 경우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