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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18750호(수도법) 일부개정 2022. 0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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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주변지역 안에서의 사업에 대한 준용)
① 사업시행자는 제53조에 따른 주변지역지원사업 등 주변지역 안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과 직접 관련되어 시행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실시계획에 포함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업에 대해서는 제21조부터 제27조까지, 제45조, 제52조부터 제60조까지, 제63조제64조부터 제7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7.10.24] [[시행일 2019.1.25]]
③ 제2항에 따라 제24조를 준용하는 경우에는 "예정지역등의 지정 및 고시"는 "실시계획의 승인 및 고시"로 보며, 제21조제5항에 따라 고시되는 실시계획에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4.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