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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18750호(수도법) 일부개정 2022. 0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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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광역교통개선대책의 수립에 관한 특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2에도 불구하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에 대한 광역교통개선대책은 건설청장이 수립한다.
② 건설청장이 제1항에 따라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은 후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 및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21조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 이전까지 이를 확정하여 관계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관계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의견을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라 건설청장이 직접 시행하는 도로공사에 대하여 「도로법」 제76조, 제82조제90조를 적용하는 경우 "관리청"은 "건설청장"으로 본다. [개정 2014.1.14 제12248호(도로법)] [[시행일 2014.7.15]]
[전문개정 2014.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