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18750호(수도법) 일부개정 2022. 01. 1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4조(토지등의 수용 등)
① 사업시행자는 예정지역 안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② 예정지역등이 지정 및 고시되었을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된 것으로 보며, 재결(裁決)의 신청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0조제3항제11호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시행기간 이내에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한 재결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한다.
④ 예정지역등의 지정 고시 전에 예정지역 안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각 호의 공익사업 또는 개별 법률에 따라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사업(이하 이 항에서 "종전공익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위하여 협의취득 또는 수용된 토지등의 소유자가 같은 법 제9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종전공익사업이 이 법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으로 변경된 것으로 보아 예정지역등의 지정 고시일부터 기산(起算)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사업의 변경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에 고시하고, 환매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대해서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4.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