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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일부개정 1998.12.31 법률 제56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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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가입자등에 대한 통지등)
①국민년금관리공단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가입자의 자격의 취득 및 상실에 관한 확인을 한 때와 표준소득월액이 결정되거나 변갱된 때에는 이를 해당 사업장의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역가입자·임의가입자 또는 임의계속가입자의 자격의 취득 및 상실에 관한 확인을 한 때와 표준소득월액이 결정되거나 변갱된 때에는 이를 해당 지역가입자·임의가입자 또는 임의계속가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5·1·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사용자는 이를 해당 사업장가입자 또는 그 자격을 상실한 자에게 통지하되, 그 통지를 받을 자의 소재가 불명하여 통지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뜻을 국민년금관리공단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국민년금관리공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고를 함으로써 그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개정 1995·1·5, 1997·12·13>
1. 사업장이 폐지된 경우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을 지역가입자·임의가입자 또는 임의계속가입자의 소재가 불명한 경우
3.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로부터 통지를 받은 경우
4. 기타 통지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