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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복지연금법

제정 1973.12.24 법률 제26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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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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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신고)
①제1종가입자의 사용자는 가입자의 자격의 취득 및 상실, 가입자의 종별의 변경, 가입자 보수월액등에 관한 사항을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2종가입자는 그 자격의 취득과 상실 및 성명·주소의 변경에 관한 사항등을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2종가입자가 불득이한 사유로 그 신고를 리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배우자나 친권자 또는 가입자가 속하는 세대의 세대주가 그 신고를 대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