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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가입자등에 대한 통지등)
①국민연금관리공단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가입자의 자격의 취득 및 상실에 관한 확인을 한 때와 표준소득월액이 결정되거나 변경된 때에는 이를 해당 사업장의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지역가입자·임의가입자 또는 임의계속가입자의 자격의 취득 및 상실에 관한 확인을 한 때와 표준소득월액이 결정되거나 변경된 때에는 이를 해당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또는 임의계속가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5·1·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사용자는 이를 해당 사업장가입자 또는 그 자격을 상실한 자에게 통지하되, 그 통지를 받을 자의 소재가 불명하여 통지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뜻을 국민연금관리공단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국민연금관리공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고를 함으로써 그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95·1·5, 97·12·13 법5454]
1. 사업장이 폐지된 경우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을 지역가입자·임의가입자 또는 임의계속가입자의 소재가 불명한 경우
3. 제2항의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로부터 통지를 받은 경우
4. 기타 통지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①국민연금관리공단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가입자의 자격의 취득 및 상실에 관한 확인을 한 때와 표준소득월액이 결정되거나 변경된 때에는 이를 해당 사업장의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지역가입자·임의가입자 또는 임의계속가입자의 자격의 취득 및 상실에 관한 확인을 한 때와 표준소득월액이 결정되거나 변경된 때에는 이를 해당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또는 임의계속가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5·1·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사용자는 이를 해당 사업장가입자 또는 그 자격을 상실한 자에게 통지하되, 그 통지를 받을 자의 소재가 불명하여 통지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뜻을 국민연금관리공단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국민연금관리공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고를 함으로써 그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95·1·5, 97·12·13 법5454]
1. 사업장이 폐지된 경우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을 지역가입자·임의가입자 또는 임의계속가입자의 소재가 불명한 경우
3. 제2항의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로부터 통지를 받은 경우
4. 기타 통지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부칙 [89·3·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장해연금 수급권자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1988년 1월 1일부터 이 법 시행일까지의 기간중에 발생한 부상으로 인하여 장해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장해연금 수급권자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1988년 1월 1일부터 이 법 시행일까지의 기간중에 발생한 부상으로 인하여 장해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부칙 [93·3·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95·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종전 지역가입자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지역가입자중 제10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지역가입자로 된 자외의 자는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임의가입자가 된 것으로 본다.
제3조 (농어민의 가입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당시 농어민으로 60세이상 65세미만인 자는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5년 12월 31일까지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단에 가입신청을 하는 경우 70세에 달할 때까지 제10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지역가입자가 될 수 있다.
제4조 삭제 [98·12·31]
제5조 (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보조) 농어업인으로서 제10조 또는 부칙 제3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지역가입자로 된 자와 지역가입자에서 임의계속가입자로 된 자에 대하여는 제75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4년 12월 31일까지 본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중 표준소득월액의 최저등급 연금보험료의 3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에서 균등지원한다. [개정 98·12·31]
제6조 (지역가입자의 노령연금에 관한 특례) ①이 법 시행당시 45세이상 60세미만인 제10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지역가입자 및 부칙 제3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지역가입자가 가입기간이 5년이상이 되는 때에는 제5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 "특례노령연금"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례노령연금의 금액은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250에 해당하는 금액에 가급연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1년(1년미만의 매 1월은 12분의 1년으로 계산한다)마다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개정 98·12·31]
제7조 (지역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제10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지역가입자에 대하여는 1997년 6월 30일까지 제79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조 (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보건사회부장관 또는 공단은 이 법 시행전이라도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와 지역가입자 기타 관계인에 대하여 이 법 시행의 준비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종전 지역가입자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지역가입자중 제10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지역가입자로 된 자외의 자는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임의가입자가 된 것으로 본다.
제3조 (농어민의 가입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당시 농어민으로 60세이상 65세미만인 자는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5년 12월 31일까지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단에 가입신청을 하는 경우 70세에 달할 때까지 제10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지역가입자가 될 수 있다.
제4조 삭제 [98·12·31]
제5조 (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보조) 농어업인으로서 제10조 또는 부칙 제3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지역가입자로 된 자와 지역가입자에서 임의계속가입자로 된 자에 대하여는 제75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4년 12월 31일까지 본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중 표준소득월액의 최저등급 연금보험료의 3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에서 균등지원한다. [개정 98·12·31]
제6조 (지역가입자의 노령연금에 관한 특례) ①이 법 시행당시 45세이상 60세미만인 제10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지역가입자 및 부칙 제3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지역가입자가 가입기간이 5년이상이 되는 때에는 제5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 "특례노령연금"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례노령연금의 금액은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250에 해당하는 금액에 가급연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1년(1년미만의 매 1월은 12분의 1년으로 계산한다)마다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개정 98·12·31]
제7조 (지역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제10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지역가입자에 대하여는 1997년 6월 30일까지 제79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조 (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보건사회부장관 또는 공단은 이 법 시행전이라도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와 지역가입자 기타 관계인에 대하여 이 법 시행의 준비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부칙 [95·8·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외국인 사업장가입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본인이 신청하여 사업장가입자가 된 외국인에 대하여는 제10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전에 가입했던 기간에 대하여 제67조 내지 제69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외국인 사업장가입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본인이 신청하여 사업장가입자가 된 외국인에 대하여는 제10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전에 가입했던 기간에 대하여 제67조 내지 제69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97·12·13 법545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97·12·13 법5454]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98·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제8조, 제10조 내지 제12조, 제17조, 제19조, 제68조, 제75조 내지 제79조, 제81조의2 및 제102조의 개정규정은 1999년 4월 1일부터, 제7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①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공단은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전에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공공단체 및 지역가입자 기타 관계인에 대하여 이 법 시행의 준비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조의 요청을 받은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공공단체 및 지역가입자 기타 관계인은 성실하게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3조 (급여의 지급연령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 제56조제1항의규정, 제56조제2항 내지 제4항, 제57조제3항 각호·동조제4항 각호, 제57조의2제1항 각호, 제57조의4제1항, 제58조제2항 및 제63조제1항제1호 단서·제3호 단서·제5호 단서의 개정규정, 제66조제1항 본문의 규정과 제67조제1항제1호·제2항 단서 및 제93조의2의 개정규정중 급여에 관한 지급연령은 그 지급연령에 관한 각각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지급연령에 2013년부터 2017년까지는 1세를, 2018년부터 2022년까지는 2세를, 2023년부터 2027년까지는 3세를, 2028년부터 2032년까지는 4세를, 2033년이후에는 5세를 각각 더한 연령을 적용한다.
제4조 (연금보험료 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10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지역가입자, 제1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임의가입자, 부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가입자와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임의계속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 및 제75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9년 4월부터 2000년 6월까지는 표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2000년 7월부터 2001년 6월까지는 표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2001년 7월부터 2002년 6월까지는 표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2002년 7월부터 2003년 6월까지는 표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2003년 7월부터 2004년 6월까지는 표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2004년 7월부터 2005년 6월까지는 표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제7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기여금 및 부담금과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연금보험료는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9년까지 이를 조정하지 아니한다.
제5조 (국민연금심의위원회위원 등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국민연금심의위원회 및 운용위원회의 위원(당연직위원을 제외한다)은 이 법에 의하여 동위원회의 위원이 새로 임명 또는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하며, 이 경우 전임자인 위원의 임기는 후임자가 임명 또는 위촉되는 전일까지로 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공단 이사장·상임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고, 이사(당연직이사를 제외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이사가 새로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하며, 이 경우 전임자인 이사의 임기는 후임자가 임명되는 전일까지로 한다.
제6조 (사업장가입자의 가입기간의 계산에 관한 경과조치) 1999년 4월 1일전에 발생된 체납기간에 대하여는 제17조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자에 관한 경과조치) ①종전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로서 제8조제1항 단서, 동조제2항 전단 및 제10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그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는 동개정규정에 의한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가 그 가입자의 자격의 상실을 원하는 때에는 제12조제1항의 규정 및 동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자격상실사유에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단에 신청을 하여 탈퇴할 수 있다.
제8조 (급여의 지급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급여의 지급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법 시행전의 가입기간에 해당하는 분의 기본연금액의 계산은 제47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9조 (부당이득 등의 환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부당이득 등의 환수에 관하여는 제5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0조 (분할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제57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분할연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이후의 노령연금급여분부터 제57조의2 및 제57조의3의 개정규정에 의한 분할연금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11조 (연금보험료의 납부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1999년 4월 1일 현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가입자로 된 농어민은 연금보험료의 분기별 납부 및 연금보험료의 보조 등에 있어서 이를 농어업인으로 본다.
②1999년 4월 1일 현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연금보험료의 납부기한이 따로 정하여진 지역가입자(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민을 제외한다)의 연금보험료는 제76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해당 분기의 다음 달 10일까지 분기별로 납부할 수 있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그 납부기한내에 연속하여 2분기의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를 분기별로 납부할 수 없다.
제12조 (위원회의 행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국민연금급여등심의위원회 및 국민연금심사위원회가 행한 행위나 동위원회에 대한 행위는 이 법에 의한 국민연금심사위원회 및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가 행한 행위나 동위원회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13조 (종전 지역가입자의 연금보험료에 관한 경과조치) 1999년 1월 1일부터 1999년 3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가입자(지역가입자가 임의계속가입자로 된 자를 포함한다)의 자격이 있는 자의 연금보험료는 1999년 1월부터 1999년 3월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4조 (고령자의 가입에 관한 특례) 1999년 4월 1일 현재 60세이상 65세미만인 자는 제6조의 규정 및 제10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0년 3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단에 가입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제10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지역가입자가 될 수 있다.
제15조 (노령연금에 관한 특례) ①1999년 4월 1일 현재 50세이상 60세미만인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56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해당 호에 규정된 날부터 일정한 금액의 연금을 지급한다.
1. 60세가 되기 전에 가입기간이 5년이상 10년미만이 되는 자 : 60세가 되는 날
2. 60세가 된 후에 가입기간이 5년이상이 되는 자 : 가입자자격을 상실한 날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례노령연금의 금액은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250에 해당하는 금액에 가급연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1년(1년미만의 매 1월은 12분의 1년으로 계산한다)마다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부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가입자로 된 자가 가입기간이 5년이상 되고 가입자자격을 상실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6조 (반환일시금의 지급 등에 관한 특례)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한 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상태에서 1년이 경과하고 제56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노령연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때에는 제67조제1항 및 제69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0년 12월 31일까지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자는 제6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반납금을 공단에 납부할 수 있다.
③1999년 4월 1일전의 퇴직연금등 수급권자가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제67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제8조, 제10조 내지 제12조, 제17조, 제19조, 제68조, 제75조 내지 제79조, 제81조의2 및 제102조의 개정규정은 1999년 4월 1일부터, 제7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①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공단은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전에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공공단체 및 지역가입자 기타 관계인에 대하여 이 법 시행의 준비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조의 요청을 받은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공공단체 및 지역가입자 기타 관계인은 성실하게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3조 (급여의 지급연령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 제56조제1항의규정, 제56조제2항 내지 제4항, 제57조제3항 각호·동조제4항 각호, 제57조의2제1항 각호, 제57조의4제1항, 제58조제2항 및 제63조제1항제1호 단서·제3호 단서·제5호 단서의 개정규정, 제66조제1항 본문의 규정과 제67조제1항제1호·제2항 단서 및 제93조의2의 개정규정중 급여에 관한 지급연령은 그 지급연령에 관한 각각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지급연령에 2013년부터 2017년까지는 1세를, 2018년부터 2022년까지는 2세를, 2023년부터 2027년까지는 3세를, 2028년부터 2032년까지는 4세를, 2033년이후에는 5세를 각각 더한 연령을 적용한다.
제4조 (연금보험료 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10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지역가입자, 제1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임의가입자, 부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가입자와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임의계속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 및 제75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9년 4월부터 2000년 6월까지는 표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2000년 7월부터 2001년 6월까지는 표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2001년 7월부터 2002년 6월까지는 표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2002년 7월부터 2003년 6월까지는 표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2003년 7월부터 2004년 6월까지는 표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2004년 7월부터 2005년 6월까지는 표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제7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기여금 및 부담금과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연금보험료는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9년까지 이를 조정하지 아니한다.
제5조 (국민연금심의위원회위원 등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국민연금심의위원회 및 운용위원회의 위원(당연직위원을 제외한다)은 이 법에 의하여 동위원회의 위원이 새로 임명 또는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하며, 이 경우 전임자인 위원의 임기는 후임자가 임명 또는 위촉되는 전일까지로 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공단 이사장·상임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고, 이사(당연직이사를 제외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이사가 새로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하며, 이 경우 전임자인 이사의 임기는 후임자가 임명되는 전일까지로 한다.
제6조 (사업장가입자의 가입기간의 계산에 관한 경과조치) 1999년 4월 1일전에 발생된 체납기간에 대하여는 제17조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자에 관한 경과조치) ①종전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로서 제8조제1항 단서, 동조제2항 전단 및 제10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그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는 동개정규정에 의한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가 그 가입자의 자격의 상실을 원하는 때에는 제12조제1항의 규정 및 동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자격상실사유에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단에 신청을 하여 탈퇴할 수 있다.
제8조 (급여의 지급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급여의 지급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법 시행전의 가입기간에 해당하는 분의 기본연금액의 계산은 제47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9조 (부당이득 등의 환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부당이득 등의 환수에 관하여는 제5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0조 (분할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제57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분할연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이후의 노령연금급여분부터 제57조의2 및 제57조의3의 개정규정에 의한 분할연금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11조 (연금보험료의 납부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1999년 4월 1일 현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가입자로 된 농어민은 연금보험료의 분기별 납부 및 연금보험료의 보조 등에 있어서 이를 농어업인으로 본다.
②1999년 4월 1일 현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연금보험료의 납부기한이 따로 정하여진 지역가입자(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민을 제외한다)의 연금보험료는 제76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해당 분기의 다음 달 10일까지 분기별로 납부할 수 있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그 납부기한내에 연속하여 2분기의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를 분기별로 납부할 수 없다.
제12조 (위원회의 행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국민연금급여등심의위원회 및 국민연금심사위원회가 행한 행위나 동위원회에 대한 행위는 이 법에 의한 국민연금심사위원회 및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가 행한 행위나 동위원회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13조 (종전 지역가입자의 연금보험료에 관한 경과조치) 1999년 1월 1일부터 1999년 3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가입자(지역가입자가 임의계속가입자로 된 자를 포함한다)의 자격이 있는 자의 연금보험료는 1999년 1월부터 1999년 3월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4조 (고령자의 가입에 관한 특례) 1999년 4월 1일 현재 60세이상 65세미만인 자는 제6조의 규정 및 제10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0년 3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단에 가입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제10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지역가입자가 될 수 있다.
제15조 (노령연금에 관한 특례) ①1999년 4월 1일 현재 50세이상 60세미만인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56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해당 호에 규정된 날부터 일정한 금액의 연금을 지급한다.
1. 60세가 되기 전에 가입기간이 5년이상 10년미만이 되는 자 : 60세가 되는 날
2. 60세가 된 후에 가입기간이 5년이상이 되는 자 : 가입자자격을 상실한 날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례노령연금의 금액은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250에 해당하는 금액에 가급연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1년(1년미만의 매 1월은 12분의 1년으로 계산한다)마다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부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가입자로 된 자가 가입기간이 5년이상 되고 가입자자격을 상실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6조 (반환일시금의 지급 등에 관한 특례)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한 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상태에서 1년이 경과하고 제56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노령연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때에는 제67조제1항 및 제69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0년 12월 31일까지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자는 제6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반납금을 공단에 납부할 수 있다.
③1999년 4월 1일전의 퇴직연금등 수급권자가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제67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부칙 [99·5·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99·9·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반환일시금 지급에 관한 적용특례) 이 법 시행전에 제67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자도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제3조 (지역가입자 및 임의가입자에 대한 반환일시금의 지급 등에 관한 특례)①1999년 1월 1일 이전에 지역가입자 또는 임의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한 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상태에서 1년이 경과하고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노령연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때에는 제67조제1항 및 제6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0년 12월 31일까지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자는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반납금을 공단에 납부할 수 있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반환일시금 지급에 관한 적용특례) 이 법 시행전에 제67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자도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제3조 (지역가입자 및 임의가입자에 대한 반환일시금의 지급 등에 관한 특례)①1999년 1월 1일 이전에 지역가입자 또는 임의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한 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상태에서 1년이 경과하고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노령연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때에는 제67조제1항 및 제6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0년 12월 31일까지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자는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반납금을 공단에 납부할 수 있다.
부칙 [2000·1·12 법61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2000·1·12 법616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활안정자금을 대여받은 자에 대한 반환일시금 지급등에 관한 특례)①가입자이었던 자로서 1998년 5월 11일부터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동안 실직자생활안정자금을 대여받은 자중(1998년 12월 31일 이전에 신청하여 1999년 1월 31일까지 대여받은 자를 포함한다) 그 대여원리금 전액을 상환하지 아니한 자는 제67조제1항 및 제6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미상환대여원리금에 상당하는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일시금의 청구·지급 및 반납금의 납부등에 관하여는 제67조제2항·제3항 및 제68조를 각각 준용하되, 지급할 반환일시금을 산정함에 있어 가입기간 및 보험료의 계산은 최초 가입기간부터 순차적으로 산입하고, 가산할 이자를 산정함에 있어 이자의 계산기간은 대여를 받기전 자격상실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반환일시금을 청구한 날이 속한 달까지의 월수에 의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활안정자금을 대여받은 자에 대한 반환일시금 지급등에 관한 특례)①가입자이었던 자로서 1998년 5월 11일부터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동안 실직자생활안정자금을 대여받은 자중(1998년 12월 31일 이전에 신청하여 1999년 1월 31일까지 대여받은 자를 포함한다) 그 대여원리금 전액을 상환하지 아니한 자는 제67조제1항 및 제6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미상환대여원리금에 상당하는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일시금의 청구·지급 및 반납금의 납부등에 관하여는 제67조제2항·제3항 및 제68조를 각각 준용하되, 지급할 반환일시금을 산정함에 있어 가입기간 및 보험료의 계산은 최초 가입기간부터 순차적으로 산입하고, 가산할 이자를 산정함에 있어 이자의 계산기간은 대여를 받기전 자격상실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반환일시금을 청구한 날이 속한 달까지의 월수에 의한다.
부칙[2000.12.2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제2호, 제10조제4호, 제43조, 제76조제5항·제6항, 제78조, 제79조, 제80조, 제81조의3 및 제8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4월 1일부터, 제8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가급연금액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전에 수급권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이 법 시행일 이후 지급되는 가급연금액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연금의 지급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반납금 또는 추납보험료의 납부신청을 한 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 (연금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달 및 그 전달의 연금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지급한다.
제5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제8조제1항 및 제10조제4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제8조 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로 본다.
제6조 (급여의 지급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급여의 지급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법 시행 이후 제4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이 1,271,595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동 금액은 동조동항동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1,271,595원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제2호, 제10조제4호, 제43조, 제76조제5항·제6항, 제78조, 제79조, 제80조, 제81조의3 및 제8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4월 1일부터, 제8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가급연금액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전에 수급권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이 법 시행일 이후 지급되는 가급연금액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연금의 지급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반납금 또는 추납보험료의 납부신청을 한 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 (연금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달 및 그 전달의 연금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지급한다.
제5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제8조제1항 및 제10조제4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제8조 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로 본다.
제6조 (급여의 지급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급여의 지급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법 시행 이후 제4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이 1,271,595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동 금액은 동조동항동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1,271,595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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