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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1278호 일부개정 2009. 0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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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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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분쟁조정위원회 등의 운영)
①위원장은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이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는 때에는 회의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사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분쟁조정위원회 및 법 제33조의2에 따른 조정부(이하 "조정부"라 한다)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로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방청을 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