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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대통령령 제18100호 일부개정 2003. 0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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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견청취)
분쟁조정위원회는 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을 듣고자 하는 때에는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의견청취 5일전까지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