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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전문개정 1996.3.14 대통령령 제149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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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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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국가기관등의 전산망의 감리)
①감리는 회계분야의 감리와 기술분야의 감이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한국전산원은 국가기관등의 장 또는 사업시행자의 요청으로 감리를 실시한다. 다만,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리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매년 1회이상 정기감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국가기관등의 장은 감리결과를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④감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감리를 요청한 기관이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