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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법률 제6749호 일부개정 2002. 12.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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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여비의 국고부담)
①삭제 [200.12.29.]
②징병검사를 받는 사람의 여비(旅費)와 징집·소집 또는 현역병을 지원하여 입영하거나 귀향하는 사람의 여비는 국고에서 부담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9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