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병역법

법률 제6749호 일부개정 2002. 12. 05.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6조(공익근무요원의 업무 및 소집대상)
①공익근무요원은 다음 각호의 업무에 복무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97·1·13, 99·2·5 법5757, 2000.12.26. 법6287]
1.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및 사회복지시설의 공익목적에 필요한 경비·감시·보호·봉사 또는 행정업무 등의 지원업무
2. 삭제 [99·2·5 법5757]
3. 문화창달과 국위선양을 위한 예술·체육분야
4. 국제협력요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발도상국가의 경제·사회·문화발전 등의 지원업무[본호신설 2000.12.23. 법6287]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에 복무하여야 할 공익근무요원은 보충역에 대하여,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분야에서 복무하여야 할 공익근무요원은 보충역 또는 현역병입영대상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예술·체육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으로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추천한 사람에 대하여, 제1항베4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에 복무하여야 할 공익근무요원은 보충역 또는 현역병입영대상자중 국제협력요원에관하넙률에 의하여 외교통상부장관의 추천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각각 소집한다. [개정 99·2·5 법5757, 2000.12.26. 법6287][[시행일 2001.1.1.]]
③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시설의 봉사업무에 복무하여야 할 공익근무요원은 지방병무청장이 선발하되, 선발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신설 99·2·5 법5757]
④제2항에 해당하는 현역병입영대상자는 보충역에 편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