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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법률 제6749호 일부개정 2002. 12.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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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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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징병검사)
①병역의무자는 19세가 되는 해에 병역을 감당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판정받기 위하여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하는 일시 및 장소에서 징병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군소요와 병역자원의 수급 등을 고려하여 19세가 되는 사람의 일부를 20세가 되는 해에 징병검사를 받게 할 수 있다. [개정 99·2·5 법5757, 2000.12.26. 법6287][[시행일 2001.03.26.]]
②징병검사를 받아야 할 사람이 이를 받지 아니하거나 징병검사가 연기(延期)된 사람으로서 그 연기사유가 소멸되는 사람은 그 해 또는 그 다음해에 징병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징병검사는 신체검사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인성검사(人性檢査)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는 외과·내과등 신체의 모든 부위(部位)를 검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임상병리검사(臨床病理檢査)· 방사선촬영(放射線撮影)등을 할 수 있다. [개정 99·2·5 법57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