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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일부개정 1982.12.31 법률 제36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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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건축물의 대지가 구역, 지역 또는 지구의 내외에 걸칠 때의 조치)
대지가 이 법에 규정하는 대지, 구조·건축설비 또는 용도에 관한 금지 또는 제한을 받는 구역, 지역 또는 지구(방화지구를 제외한다)의 내외에 걸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 및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그 대지의 과반이 속하는 구역, 지역 또는 지구내의 건축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대지가 도로에 연하여 띠모양으로 지정된 상업지역·미관지구 또는 고도지구와, 기타의 지역·지구(방화지구를 제외한다)에 걸치는 경우에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들 지역 또는 지구에 건축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및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상업지역·미관지구 또는 고도지구내의 건축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미관지구 또는 고도지구에 걸치는 경우, 그 건축물 및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는 미관지구 또는 고도지구안의 건축물 및 대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개정 1975·12·31, 198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