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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건축물의 대지가 구역, 지역 또는 지구의 내외에 걸칠 때의 조치)
대지가 이 법에 규정하는 대지, 구조 또는 건축설비에 관한 금지 또는 제한을 받는 구역, 지역 또는 지구(방화지구를 제외한다)의 내외에 긍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 또는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그 대지의 과반이 속하는 구역, 지역 또는 지구내의 건축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대지가 이 법에 규정하는 대지, 구조 또는 건축설비에 관한 금지 또는 제한을 받는 구역, 지역 또는 지구(방화지구를 제외한다)의 내외에 긍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 또는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그 대지의 과반이 속하는 구역, 지역 또는 지구내의 건축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