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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일부개정 1995.12.29 법률 제51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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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높이제한의 완화구역)
①시장·군수·구청장은 도시의 계획적인 개발과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완화하는 구역(이하 이 조에서 "높이제한 완화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높이제한 완화구역에 있어서의 건축물의 높이제한은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