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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건축재료의 품질)
건축물에 사용하는 건축재료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공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공업규격표시품으로 하되 한국공업규격표시품이 없는 건축재료에 대하여는 공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공업규격 또는 공산품품질관리법에 의한 검사기준에 적합하다고 건설부장관이 인정한 것이어야 한다.
[전문개정 1980·1·4]
건축물에 사용하는 건축재료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공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공업규격표시품으로 하되 한국공업규격표시품이 없는 건축재료에 대하여는 공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공업규격 또는 공산품품질관리법에 의한 검사기준에 적합하다고 건설부장관이 인정한 것이어야 한다.
[전문개정 198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