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건축법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0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5조(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8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제8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것으로 본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18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건축물의 공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9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