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건축법

일부개정 1986.12.31 법률 제3899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5조(건축재료의 품질)
건축물에 사용하는 건축재료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공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공업규격표시품으로 하되 한국공업규격표시품이 없는 건축재료에 대하여는 공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공업규격 또는 공산품품질관리법에 의한 검사기준에 적합하다고 건설부장관이 인정한 것이어야 한다.
[전문개정 198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