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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기본법

법률 제7980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6. 09. 22.("民防衛基本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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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편성절차등)
①읍·면·동장 또는 직장민방위대장은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등록표 기타 민방위대원 편성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 의하여 직권으로 민방위대를 편성한다. 다만, 민방위대조직에서 제외되는 사유가 발생한 자와 그 사유가 소멸된 자는 그 사실을 거주지의 읍·면·동장 또는 직장민방위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95·8·4]
②직장민방위대장은 소속민방위대원중 퇴직하거나 당해 직장민방위대에 새로 편입한 자가 있을 때에는 읍·면·동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95·8·4]
③읍·면·동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민방위대 편성결과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받은 사항을 통·이민방위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5·8·4, 2000·1·12] [[시행일 2000·7·1]
④직장민방위대장은 당해 직장민방위대를 편성·해체·이전 또는 명의변경한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81·3·27, 96·12·30, 2000·1·12] [[시행일 2000·7·1]]
제1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민방위대의 조직에서 제외되는 자가 속한 직장의 장은 당해 소속원이 그 신분을 취득 또는 상실한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원의 거주지 읍·면·동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81·3·27, 2000·1·12] [[시행일 2000·7·1]]
⑥시장·군수·구청장은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방위기술지원대원을 선발한 때에는 지체없이 읍·면·동장 또는 직장민방위대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81·3·21, 96·12·30]
⑦읍·면·동장 또는 직장민방위대장은 매년 민방위대를 편성한 후 소속민방위대원에게 민방위대 편성사실과 소속·임무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95·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