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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 1981.3.27 법률 제34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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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신고의무등)
①제17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소지의 읍·면·동장 또는 직장민방위대장에게 민방위대원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전출 및 퇴직시에도 또한 같다.<개정 1981·3·27>
②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한 민방위대원이 전출 및 퇴직시에는 전주소지나 전직장에 제1항에 준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읍·면·동장은 통·리장에게, 직장민방위대장은 읍·면·동장에게 그 신고받은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1981·3·27>
④직장민방위대장은 당해 직장민방위대를 편성·해체·이전 또는 명의변경한 때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신설 1981·3·27>
⑤제1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민방위대의 조직에서 제외되는 자가 속한 직장의 장은 당해 소속원이 그 신분을 취득 또는 상실한 때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원의 거주지 읍·면·동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신설 1981·3·27>
⑥시장·군수는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방위기술지원대원을 선발한 때에는 지체없이 읍·면·동장 또는 직장민방위대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1981·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