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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 1979.12.28 법률 제317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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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신고의무등)
①제17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소지의 통·리장을 거쳐 읍·면·동장 또는 직장의 장에게 민방위대원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전출 및 퇴직시에도 또한 같다.
②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한 민방위대원이 전출 및 퇴직시에는 전주소지나 전직장에 제1항에 준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