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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 2001.12.31 법률 제658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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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인터넷 주소자원의 확충 등)
정보통신부장관은 인터넷도메인이름 등 인터넷이용의 기반이 되는 주소자원을 확충하고 인터넷서비스이용자가 이를 공정하고 적정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단체 및 이용자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 시책에 반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