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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

제정 1986.5.12 법률 제384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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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국가기간전산망의 개발촉진등)
①정부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등의 전산망의 구축등 전산화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제4조의 기본계획에 의하여 국가기간전산망의 구축과 발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에 전산망사업자를 지정하여 미리 사업을 추진하게 하거나 관련기기를 일괄하여 공급하게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추진과 기기의 공급에 소요된 자금은 정부가 예산에 계상하여 일정기간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사업자의 지정절차, 사업의 추진과 기기의 공급방법 및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산화사업에 참여하는 자가 관련기관에 대하여 사업추진을 위한 행정상의 협조 요구가 있을 경우에 관련기관은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