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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전문개정 1999.2.8 법률 제58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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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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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개인정보의 수집 및 취급)
①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때에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②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때에는 당해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2. 정보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따른 료금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이용자에게 고지하거나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약관에 명시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소속·성명 및 전화번호 기타 련락처
2.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
3.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의 제공받는 자, 제공목적 및 제공할 정보의 내용
4.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자의 권리 및 그 행사방법
5. 기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④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수집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분실·도난·루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조치등을 강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