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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 2000.12.30 법률 제63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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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부담금의 경감)
노동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경감기준은 노동부장관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개정 2000.12.30>
1.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2. 근로기준법 제3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보험등에 가입한 사업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