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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보장법

법률 제8373호(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 2007. 0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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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부담금의 경감)
노동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경감기준은 노동부장관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개정 2000·12 ·30,개정 2005.1.27 법률 제7379호(「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2005.3.31][[시행일 2005.7.1]]
1.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1의2. 「근로기준법」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에 의하여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사업주
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부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보험 등에 가입한 사업주, 동법 제3장의 규정에 의한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업주(동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특례적용 사업의 사업주를 포함한다)
2의2.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근로자 출국만기보험 또는 출국만기일시금신탁에 가입한 사업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