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군인연금법

법률 제10649호 일부개정 2011. 05. 1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7조(권리의 보호)
급여를 받을 권리는 이를 양도,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거나, 이 법에 따른 기금의 대부 또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대부에 따라 국가에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및 「국세징수법」이나 「지방세기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70·1·1, 81·12·31, 87·11·28, 94·1·5, 97·12·13, 97·12·31, 2006.12.30, 2010.3.31 제10219호(지방세기본법)] [[시행일 20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