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보호대상자의 범위) 이 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는 제4조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자로 한다. [개정 97·12·13 법5454, 2002.12.18, 2005.3.24 제7413호(정부조직법)]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198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모자보호시설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아동복지법에 의하여 설치된 모자보호시설은 이 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설치된 모자복지시설로 본다.
부칙 [97·8·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부칙 [97·12·13 법545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초지법 등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및 ②생략 ③이 법 시행일부터 1998년 6월 30일까지는 모자복지법 제24조의2의 개정규정중 "시설을 폐쇄"를 "허가를 취소"로 본다. ④내지 ⑧생략
부칙 [97·12·13 법5454]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98·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여성복지관 등의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부녀복지관 및 부녀상담소는 제19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여성복지관 및 모자가정상담소로 본다. 제3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9·9·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3조 생략
부칙 [2002.12.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호대상자의 범위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인 모자가정 및 사회보장기본법에 의한 지원대상인 부자가정은 이 법에 의한 보호대상인 모·부자가정으로 본다. 제3조(모자복지상담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모자복지상담소는 제7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모·부자복지상담소로 본다. 제4조(모자복지상담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모자복지상담원은 제8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모·부자복지상담원으로 본다. 제5조(모자복지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모자복지시설은 제20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모·부자복지시설로 본다. 제6조(행정처분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한 보호기관의 처분 그 밖의 행위 또는 보호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등의 행위는 이 법에 의한 보호기관의 처분 그 밖의 행위 또는 보호기관에 대한 신청등의 행위로 본다.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보호시설에있는미성년자의후견직무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모·부자복지법 제19조제1항제5호의규정에 의한 미혼모 시설 ②윤락행위등방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모·부자복지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모·부자복지상담소는 상담소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15조제2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모·부자복지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모·부자복지상담원의 업무 ③사회복지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모·부자복지법 ④아동복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모·부자복지법 제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모·부자복지상담소의 상담원 및 모·부자복지시설의 종사자 ⑤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중 "모자복지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모자복지상담소"를 "모·부자복지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모·부자복지상담소"로 한다. ⑥여성농어업인육성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모·부자복지법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모·부자가정중 농어업을 경영하는 모자가정에 대한 지원
부칙 [2005.3.24 제7413호(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각 호의 구분에 의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26조제1항 및 제42조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은 이 법 공포 후 3월 이내에 제42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여성가족부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이 시행되는 날 2.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④ 생략 ⑤모·부자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라목중 "보건복지부령"을 "여성가족부령"으로 한다. 제5조, 제10조제5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2항, 제19조제2항, 제20조제3항 및 제21조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여성가족부령"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제23조제1항 및 제31조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⑥ 내지 ⑭ 생략 제4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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