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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부자복지법

법률 제7413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5. 0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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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보호대상자의 범위)
이 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는 제4조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자로 한다. [개정 97·12·13 법5454, 2002.12.18, 2005.3.24 제7413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