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보호대상자의 범위) 이 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는 제4조제1항 내지 제3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자로 한다.<개정 1997.12.13>
부칙 <제4121호,1989.4.1> ①(시행일) 이 법은 198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모자보호시설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아동복지법에 의하여 설치된 모자보호시설은 이 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설치된 모자복지시설로 본다.
부칙(사회복지사업법) <제5358호,1997.8.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및 ②생략 ③모자복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중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고"로 하고, 동조제3항중 "설치허가에"를 "설치신고에"로 한다. 제24조의 제목 "(허가의 취소등)"을 "(시설폐쇄등)"으로 하고, 동조 본문중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를 "시설을 폐쇄할 수 있다."로 한다. 제29조제1항제1호중 "허가를 받지"를 "신고를 하지"로 한다. ④내지 ⑧생략
부칙(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3호,1997.12.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초지법등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및 ②생략 ③이 법 시행일부터 1998년 6월 30일까지는 모자복지법 제24조의2의 개정규정중 "시설을 폐쇄"를 "허가를 취소"로 본다. ④내지 ⑧생략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5612호,1998.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녀성복지관 등의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부녀복지관 및 부녀상담소는 제19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녀성복지관 및 모자가정상담소로 본다. 제3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024호,1999.9.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율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모자복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중 "생활보호법등"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등"으로 한다. ⑤내지 ⑩생략 제4조 내지 제13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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