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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복지법

일부개정 1999.9.7 법률 제60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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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보호대상자의 범위)
이 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는 제4조제1항 내지 제3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자로 한다.<개정 1997.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