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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보호대상자의 범위)
이 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는 제4조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자로 한다. [개정 97·12·13 법5454, 2002.12.18.]
이 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는 제4조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자로 한다. [개정 97·12·13 법5454, 200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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