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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법률 제4281호 일부개정 1990.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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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조(서면조사결정)
①과세표준확정신고에 있어서 그 신고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무사(세무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세무사인 공인회계사를 포함한다)가 그 기재내용이 정당하다고 확인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한 때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그 신고에 의하여 서면심리로 결정하여야 한다.다만, 기재내용이 미비되거나 허위라고 인정되는 경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0·12·31] [[시행일 1991·1·1]]
제184조 또는 제185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기장된 장부가 없는 경우에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비치한 거래에 관한 서류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는 때에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면심리로 결정할 수 있다.
③서면심리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서면조사결정"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