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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법률 제8144호 일부개정 2006.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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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조(非居住者의 國內源泉所得)
非居住者의 國內源泉所得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1995.12.29, 1996.12.30, 1998.12.28, 2000.12.29, 2001.12.31, 2003.12.30, 2004.12.31, 2005.12.31, 2006.12.30]
1. 다음 各目에 規定하는 所得으로서 第16條第1項에 規定하는 이자(동항제8호의 소득을 제외한다). 다만, 居住者 또는 內國法人의 國外事業場을 위하여 그 國外事業場이 직접 借用한 借入金의 利子는 제외한다.
가. 國家·地方自治團體·居住者·內國法人· 「법인세법」 第94條에 規定하는 外國法人의 國內事業場 또는 第120條에 規定하는 非居住者의 國內事業場으로부터 지급받는 所得
나. 外國法人 또는 非居住者로부터 지급받는 所得으로서 당해 所得을 지급하는 外國法人 또는 非居住者의 國內事業場과 實質的으로 관련하여 그 國內事業場의 所得金額計算에 있어서 損金 또는 必要經費에 算入되는 것
2. 內國法人 또는 法人으로 보는 團體 기타 國內로부터 받는 第17條第1項 各號(第6號를 제외한다)에 規定하는 배당소득 및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9조 동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3. 國內에 있는 不動産 또는 不動産상의 權利와 國內에서 취득한 鑛業權, 租鑛權, 地下水의 開發·利用權, 漁業權, 土砂石採取에 관한 權利의 讓渡·賃貸 기타 운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第9號에 規定한 讓渡所得은 제외한다.
4. 居住者·內國法人 또는 「법인세법」 第94條에 規定하는 外國法人의 國內事業場이나 第120條에 規定하는 非居住者의 國內事業場에 선박·항공기·등록된 자동차나 건설기계 또는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기계·설비·장치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구를 賃貸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所得
5. 非居住者가 영위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所得(租稅條約에 따라 國內源泉事業所得으로 課稅할 수 있는 所得을 포함한다)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 다만, 第6號에 해당하는 所得을 제외한다.
6. 國內에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人的用役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所得. 이 경우 당해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7. 國內에서 제공하는 勤勞와 大統領令이 정하는 勤勞의 對價로서 받는 給與
8. 國內에서 제공하는 勤勞의 對價로 받는 退職給與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所得
9. 第94條에 規定하는 양도소득(동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을 제외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 다만, 그 所得을 발생하게 하는 資産이 國內에 있는 경우에 한한다.
10. 삭제 [2006.12.30]
11. 다음 各目의 1에 해당하는 資産·情報 또는 權利를 國內에서 사용하거나 그 對價를 國內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對價 및 그 資産·情報 또는 權利의 讓渡로 인하여 발생하는 所得. 다만, 所得에 관한 二重課稅防止協約에서 使用地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所得의 國內源泉所得여부를 規定하고 있는 경우에는 國外에서 사용된 資産·情報 또는 權利에 대한 對價는 國內에서의 지급여부에 불구하고 이를 國內源泉所得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學術 또는 藝術상의 著作物(映畵필름을 포함한다)의 著作權·特許權·商標權·디자인·模型·圖面이나 秘密의 公式 또는 工程·라디오·텔레비전放送用 필름 및 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資産이나 權利
나. 産業상·商業상 또는 科學상의 知識·經驗에 관한 情報 또는 노하우
다. 삭제 [2003.12.30]
1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株式·出資持分 또는 기타의 有價證券(제9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자산을 제외하되, 당해 기타자산이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인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의 讓渡로 인하여 발생하는 所得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所得
가. 내국법인이 발행한 株式 또는 出資持分과 기타의 有價證券
나. 외국법인이 발행한 株式 또는 出資持分(證券去來法에 의한 有價證券市場 또는 協會仲介市場에 上場 또는 登錄된 것에 한한다) 및 외국법인의 國內事業場이 발행한 기타의 有價證券
13. 제1호 내지 제12호의 규정에 따른 所得외의 所得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所得
가. 국내에 있는 不動産 및 기타의 資産 또는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받은 保險金·報償金 또는 損害賠償金
나. 국내에서 지급하는 違約金 또는 賠償金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所得
다. 국내에서 지급하는 賞金·懸賞金·褒賞金 기타 이에 준하는 所得
라. 국내에서 발견된 埋藏物로 인한 所得
마. 국내법에 의한 면허·허가 기타 이와 유사한 처분에 의하여 설정된 권리와 기타 不動産외의 國內資産을 讓渡함으로써 생기는 所得
바. 국내에서 발행된 福券·景品券 기타 抽籤券에 의하여 받는 當籤金品과 승마투표권·승자투표권·소싸움경기투표권·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還給金
사. 슬러트머신등을 이용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받는 當籤金品등
아. 「법인세법」 제67조 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금액
자.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비거주자(이하 제156조에서 "국외특수관계자"라 한다)가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그 가치가 증가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차. 가목 내지 자목외에 국내에서 행하는 사업이나 국내에서 제공하는 人的 用役 또는 국내에 있는 資産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經濟的 이익으로 인한 所得(국가 또는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金融機關이 발행한 外貨表示債券의 償還에 따라 받은 금액이 그 外貨表示債券의 발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차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또는 이와 유사한 所得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所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