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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법률 제2705호 전문개정 1974.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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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조(서면조사결정)
①과세표준확정신고에 있어서 그 신고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그 기재내용이 정당하다고 확인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한 때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그 신고에 의하여 서면심리로 결정하여야 한다.
제184조 또는 제185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기장된 장부가 없는 경우에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비치한 거래에 관한 서류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는 때에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면심리로 결정할 수 있다.
③서면심리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서면조사결정"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