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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1962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9. 12. 3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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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대변인)
①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1. 주요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조정 및 협의·지원
2. 고용·노동정책과 관련된 각종 정보 및 상황 관리
3. 보도내용의 확인 등에 관한 사항
4. 부내 업무의 대외 정책발표사항 관리 및 브리핑 지원에 관한 사항
5. 전자브리핑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