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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직제

제정 1981.4.8 대통령령 제10278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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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감사관)
①감사관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감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1. 서정쇄신업무에 관한 사항
2. 당해기관 및 소속기관에 대한 감사
3.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4.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처리
5. 다른기관에 의한 당해기관 및 소속기관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에 관한 사항
6. 감사에 관한 통계의 유지 및 비위사항에 관한 요인의 분석
7. 기타 장관이 감사에 관하여 특명한 사항의 처리
③감사관밑에 서기관 1인을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