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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공보관)
①공보관은 이사관·부이사관, 2급상당 또는 3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②공보관은 공보사무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하고, 공보관밑에 공보업무를 담당하는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1인을 둔다.
①공보관은 이사관·부이사관, 2급상당 또는 3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②공보관은 공보사무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하고, 공보관밑에 공보업무를 담당하는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1인을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