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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법률 제10703호(군인사법) 일부개정 2011. 0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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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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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공익근무요원 등의 실태조사)
지방병무청장이나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공익근무요원·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이 복무하고 있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사회복지시설 및 지정업체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무 및 관리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6.9] [[시행일 2009.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