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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2688호 일부개정 2011. 03. 02.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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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대변인)
①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0.7.12]
1. 주요 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협의
2. 정책 홍보와 관련된 각종 정보 및 상황 관리
3. 부 내 업무의 대외 정책 발표사항 관리
4. 언론취재 지원 및 브리핑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