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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 1991.12.31 법률 제448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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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자동차관리사업자의 수수료등)
①자동차관리사업자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 또는 료금을 받을 수 있다.<개정 1991·12·31>
②자동차폐차업자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폐차하고자 하는 자동차의 가액을 당해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폐차에 소요되는 비용이 폐차할 자동차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초과하는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개정 1991·12·31>